일상의 잡다한

가사만 옮겨도 저작권 위반?

눈길에발자욱 2009. 6. 27. 19:07

요즘 저작권에 대한 말들이 많은것 같은데 그중에 한 부분 가사 옮김에 대해 보면
이건 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 군요

가사를 옮긴 것이 원 저작권자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힘듬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군요.

예를 들어서 A가수가 부르는 B라는 노래가사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딱히 주변에 이 노래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노래 가사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B가수 노래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강화되어서 이 노래 가사를 웹상에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이 노래 가사를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금지
금지 by eunduk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5 of 5 Red Fox Pup(s) Morro Bay, CA 26 May 2008 by mikebaird 저작자 표시






전 저작권법에 대해서 찬성이지만 지나친 저작권법에 대해선 반대입니다.

불법적으로 P2P사이트에서 고가의 상용 프로그램이 오고가고 MP3파일, 영화 등이 오고 갑니다.

이러한 것이 오고가면 분명 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겠지요

그럼 창작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게 되므로 분명 저작권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노래가사나, 자신이 노래방같은데서 부른 노래, 드라마의 캡쳐사진
등등은 너무 지나친 잣대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원더걸스를 유명하게 만든것은 노래때문이 아닙니다.
UCC때문이죠 여러버전의 텔미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원더걸스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에선 이런 동영상도 불법이죠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려서 개인 홈피는 블라인드 처리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렇다 치면 결국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원 저작권자의 안티팬으로 변화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하게 아무런 이익없이 좋아하는 팬입장으로 올린 동영상도 불법이라니

이는 인터넷의 피드백 기능을 무시한 법으라고 생각하는 군요

한번 노래가사를 보고 음반을 살까?
검색했더니 이런 없네. 몰라 사지 말자.

하여 저의 짧은 생각으론 저작권자를 보호하되 인터넷의 피드백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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