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베키스탄판 소원을 말해봐
요즘 소녀시대의 수난시대인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Dineyra'란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소녀시대보다 3개월 앞서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논점은 디자인 뮤직이라는 작곡팀이 작곡해서 2월 1일인 우즈베키스탄 가수보다 앞선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그룹에 정식승인을 받은 곡이라는데 외국곡 저작권 논쟁이나 표절논란은 여기서 관리를 하나 봅니다.(-저는 잘 모름) 그렇다면 우즈 베키스탄 가수는 표절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디자인 뮤직이라는 작곡팀에서 이중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창작이라는 것이 이리 똑같을 수가 있을런지. 진상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